*기부금납입증명서 신청안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부금 납입증명서 서류 발급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신청서 본인 작성 필수 내방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기저질환자 등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 팩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을 보내드리면 직접 작성한 것을 근거로 발급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신청
-등록교인에 한하며, 작년 기부금납입증명 발부 받으신 성도님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시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평일, 토요일, 주일 오전 9시~오후 4시30분까지만 신청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기부금납입증명서 신청 양식에 작성하신 것을 근거로 발급해 드립니다.
▶ 발급 소요 기간은 신청 후 1주일 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신속히 발급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일산과 운정 분리하여 기부금납입증명서 발부됩니다. 두 성전에서 헌금하신 분들은 헌금하신 성전에서 발급하셔야합니다.(신청서는 각 성전별로 작성하셔야합니다.)
▶ ARS로 헌금하신 분들은 벧엘교회 유지재단 명으로 발부되며, 본인의 ARS 출금내역 확인 휴대폰 고지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시어야 발급해 드립니다.
▶ 기부금증명서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항으로 개인정보법 강화에 따라 직접 내방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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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득공제를 위한 명의변경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 공제대상자는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등록교인이 아닐 경우도 헌금하실 때 생년월일 등을 기록하신 분들만 발급이 가능합니다.(*기부금영수증 첨부서류에 소속증명서 포함)
● 온라인헌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헌금만 2020년 기부금으로 포함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헌금으로 포함되어 2020년 기부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일헌금 등 무명으로 하신 헌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간: 해당년도(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발급된 기부금납입증명서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교인 등록 후 개인 신상(주소 등)에 변경이 있으신 분은 교역자실에서 확인바랍니다.
기부금 신청